요 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47, 1992.12.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47, 1992.1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 소재 대지 737㎡(○○번지-259㎡, ○○번지-231㎡, ○○번지-247㎡)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1992년 11월 28일 전기통신시설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는바 통신공사에서는 관계유권해석(국세청장)에 의거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였는데 양도세 예고서가 배달되었는바 조세감면규제법과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양도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재일01254-3147, 1992.12.11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50%면제)으로서, 현행법(91.12.27자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