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6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47, 1992.12.1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147, 1992.1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 소재 대지 737㎡(○○번지-259㎡, ○○번지-231㎡, ○○번지-247㎡)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 1992년 11월 28일 전기통신시설 공공용지로 양도하였는바 통신공사에서는 관계유권해석(국세청장)에 의거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하였는데 양도세 예고서가 배달되었는바 조세감면규제법과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양도세를 감면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재일01254-3147, 1992.12.11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50%면제)으로서, 현행법(91.12.27자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서 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