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주)○○이라는 회사에 1990.04월부터 근무하던중 본 회사가 ○○시 ○○구 ○○동으로 신축사옥을 지어 이전한다하여 이전했을시 그곳과 가까운 (17km)거리인 ○○도 ○○군 ○○읍 소재 19평형 APT를 분양받아 1992.06.06 입주하여 살던중 개인사정으로 1992.08.10 일자로 ○○시 ○○구 ○○동 소재 ○○중공업(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 ○○읍(APT소재지)에서 ○○시 ○○동 회사까지 울산으로 직장을 옮기기전까지는 출퇴근을 했는데 중간지점(○○시 ○○동)에서 전철을 이용할수 있어 별어려움없이 출퇴근이 가능했고 도한 ○○동으로 이전계획이 있었기에 (1992.12.05 이전했음) 더욱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중공업(주)으로 직장을 옮겨 ○○에서 출퇴근을 실시하려 했으나 ○○시에 남구에서 동구를 거치는데 교통량이 복잡해서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사에서 제공한 독신지 숙소에서 몇 개월 지내다가 ○○APT를 전세주고 ○○시 ○○구 ○○동 소재 APT는 전세얻어 1992.10.02일자 전가족이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회사에서 사원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분양하고 있기에 ○○APT를 매도하고 사원 APT를 분양받고져 ○○APT를 매도코저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만약 물지않는다면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