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주)○○이라는 회사에 1990.04월부터 근무하던중 본 회사가 ○○시 ○○구 ○○동으로 신축사옥을 지어 이전한다하여 이전했을시 그곳과 가까운 (17km)거리인 ○○도 ○○군 ○○읍 소재 19평형 APT를 분양받아 1992.06.06 입주하여 살던중 개인사정으로 1992.08.10 일자로 ○○시 ○○구 ○○동 소재 ○○중공업(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 ○○읍(APT소재지)에서 ○○시 ○○동 회사까지 울산으로 직장을 옮기기전까지는 출퇴근을 했는데 중간지점(○○시 ○○동)에서 전철을 이용할수 있어 별어려움없이 출퇴근이 가능했고 도한 ○○동으로 이전계획이 있었기에 (1992.12.05 이전했음) 더욱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중공업(주)으로 직장을 옮겨 ○○에서 출퇴근을 실시하려 했으나 ○○시에 남구에서 동구를 거치는데 교통량이 복잡해서 다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회사에서 제공한 독신지 숙소에서 몇 개월 지내다가 ○○APT를 전세주고 ○○시 ○○구 ○○동 소재 APT는 전세얻어 1992.10.02일자 전가족이 이사하여 살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회사에서 사원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분양하고 있기에 ○○APT를 매도하고 사원 APT를 분양받고져 ○○APT를 매도코저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만약 물지않는다면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