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거주자인 갑은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있음. 당해 소유권은 타인인 친지 을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
[질의1]
○ 갑은 을이 소유한 당해주택의 지분을 매입한 다음 3년이내 양도시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2]
○ 갑의 배우자가 을이 소유한 당해주택의 지분을 매입한 다음 3년 이내에 양도시 갑과 갑의 배우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