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6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거주자인 갑은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있음. 당해 소유권은 타인인 친지 을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 [질의1] ○ 갑은 을이 소유한 당해주택의 지분을 매입한 다음 3년이내 양도시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질의2] ○ 갑의 배우자가 을이 소유한 당해주택의 지분을 매입한 다음 3년 이내에 양도시 갑과 갑의 배우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