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0, 1990.11.2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40,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3년에 서울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으로 소유하다 1988년 06월에 양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주도에 숙박(호텔)시설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88년 01월에 돌담조초가 및 스레드의 창고 6.4평 및 주택 10평을 인근의 숙박시설 건축시 현장 감독직원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키 위하여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지하 굴착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마찰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므로 동건물을 1988.08.17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주택은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감독직원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키 위하여 취득하여 양도한경우에도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먼저 양도한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나.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된다하여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5천만원 이상이 과세되고 제주도의 감독관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의 전체가액(토지가액포함)이 약 3천만원에 해당되므로 이는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