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유학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자비 유학중 (1990.05.22~1994.05.21)인 자로 1992년 1월에 주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정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팔았으며 합니다. 이럴 경우 해외거주자로서 양도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 된다면 어떤 서유가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