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이 일정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신축 금지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나 미등기는 제외됨.
전 문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호 단서규정에 의한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 (연접한 필지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수 있는 토지(특별시ㆍ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2항 2호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직장을 다니며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신체장애가 있는 여성입니다. 9년 전에 고향인 ○○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건축이 금기 또는 제한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연접한 2필지의 나지를 1991.01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본인은 상기 양도재산 외에는 재산이 전혀 없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입니다.
○ 질의 : 1992.05월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46조
의 3에 규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모님의 매입연도는 1963년도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1호
○
소득세법 제23조 2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