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 1992.01.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에서 “자경”이라 함은 자기 책임하의 경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05, 1992.01.23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이 말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여러 해석 중 타당한 것 여부
가. 농촌에서 인구가 소수이므로 1인이 6,000평 3,000평 등 각자 농가마다 기계 가 다 있고자 하는데 없으므로 젊은이가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자가 극소수이나 이들에게 돈주고 경작을 의뢰 경작을 하는 것이 80%나 되는데 이들에게 경작의뢰 경작하고 있음.
나. 최근 위탁영농회사가 생겨 농사경비 일절을 대주고 경작할 경우. 자기가 노동력이 없어 농사경비 일절을 대주고 자기가 특정인에게 부탁 경작해 주도록 하고 그때 그때 감시감독만 하고 있음. 옛날 말로 머슴 두고 경작하는 식.
다. 자기가 (농촌인구 극소수로 기계만이 농사질 수 있음. 기계는 100개 농가중 5대정도 있음) 자기의 기계로 자기가 모자가 모내기 지인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농사질 수 없어 돈 주고 지인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