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8, 1990.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328, 1990.11.24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남편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자기 처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동 부동산을 양도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남편이 처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부과세를 과세 여부.
나.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등기상 소유권자인 처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여부.
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남편에게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남편이 동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 실제적으로 주관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