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4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1.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8, 1990.1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328, 1990.11.24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남편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자기 처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후, 동 부동산을 양도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남편이 처에 대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부과세를 과세 여부. 나.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등기상 소유권자인 처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 여부. 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남편에게 동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남편이 동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과정에 실제적으로 주관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