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외 2명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 (생산녹지) 대지 및 잡종지이며 약18년간 보유하고 있던 공장이며 도로공사에서 보상계획 통지가 있는바.
나. 도로 공사에서 현재 일부 보상 중에 있는바 도로공사에서 는 협의 매수 하여도 조세감면법에 의거 도로는 공공용으로 매입함으로 양도세 및 교육세가 일제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