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의 중복기간을 제외한 1주택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67, 1991.04.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67, 1991.04.03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1982.12.28 취득하여 1989.05.17까지 보유하였던 A 주택과 1978.03.05 취득하여 1989.05.20까지 보유하였던 B 주택등 2주택 소유자가 영업용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필요에 따라 A 주택을 1989.05.02부터 멸실등기하고 1989.05.11 건축허가를 얻어 신축 중 B 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1989.05.20 B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B 주택은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 비과세처리되는지, 아니면 A 주택 멸실한 날부터 B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을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