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소유 중 1주택 먼저 양도시 거주여부 불구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53, 1991.04.2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053, 1991.04.22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한 농지는 1988.09월 본인이 매입하여 그동안 자경하던 중 1991.03월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이 비농가인 관계로 매수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하여 주어 매수인이 1991.04월 농업용 시설인 농축산물 보관 창고로서 농지 전용허가를 득하여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후 1991.08.26자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매매하였음. 그 후 199112월 부군에 위치한 농지의 대토인 상시 농지를 거래허가를 맡아 등기 필하여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임. [질의사항] 가. 상기와 같이 자경 농지였던 토지를 농업용 시설인 농축산물 창고로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후 양도하였으며 부근에 농지를 매입하여 현재 자경하고 있는 상태를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대토된 농지라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