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998, 1991.04.17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등기부 등본상에 토지 14평 밖에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매입(1985년 05월20일)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동 거주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키로 함에 따라 부득히 “질의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자이며, 그 이후 재개발지역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가입주 승인을 받았으나 “질의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중, 조합으로부터 동 아파트가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아 준공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질의자”는 3년 거주는 하지 못했지만,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5년 보유기간은 해당되어 동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질의자”는 1가구 1주택 임) [질의] 위 “질의자”가 재개발지역의 공사기간을 환지로 보아, 동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5년 보유)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 과정 가. 토지 및 무허가 건물 소유권 이전(매입)일 : 1985년 05월 20일 나. 동 무허가 건물 전입(거주)일 : 1985년 06월 25일 다. 동 무허가 주택 퇴거(철거/이주)일 : 1986년 12월 19일 ※ (추정)공사기간 : 1987년 01월 01일 - 1989년 08월 31일 라. 동 지역 아파트 가입주(완공)일 : 1989년 09월 20일 마. 동 지역 아파트준공일 : 1990년 12월 07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