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로 통산하여 5년 이상 보유하던 양도 당시의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8, 1991.04.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998, 1991.04.17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등기부 등본상에 토지 14평 밖에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매입(1985년 05월20일)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동 거주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개발키로 함에 따라 부득히 “질의자”는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자이며, 그 이후 재개발지역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관할구청으로부터 가입주 승인을 받았으나 “질의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고 있던중, 조합으로부터 동 아파트가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아 준공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질의자”는 3년 거주는 하지 못했지만,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5년 보유기간은 해당되어 동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질의자”는 1가구 1주택 임)
[질의]
위 “질의자”가 재개발지역의 공사기간을 환지로 보아, 동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5년 보유)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 과정
가. 토지 및 무허가 건물 소유권 이전(매입)일 : 1985년 05월 20일
나. 동 무허가 건물 전입(거주)일 : 1985년 06월 25일
다. 동 무허가 주택 퇴거(철거/이주)일 : 1986년 12월 19일
※ (추정)공사기간 : 1987년 01월 01일 - 1989년 08월 31일
라. 동 지역 아파트 가입주(완공)일 : 1989년 09월 20일
마. 동 지역 아파트준공일 : 1990년 12월 07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