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 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 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의 합계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및 제5호(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약”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전설용 토지와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의 합계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의 2 제1항 제1호 (가)및 제5호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제 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범위에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건물”(고정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분양된 완성주택”(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에서 규정하는 “법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 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완성주택도 포함된다.
이 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적법에의한 모든 토지가 포함되고 건축법에 의한 모든 건물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고 자산이라는 이유로 제외할 수 없다.
(을 설)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또는 주택건설업자의 “주택선설용 토지 및 미분양 완성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유: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이나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아직 미분양 상태의 완성주택은 모두 회계이론상 고정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원천이 되는 고정자산과는 구별 되어야 한다.
(병 설) “법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은 포함되고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분양 완성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유: 법인세법은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으로서 법인세를 과세함은 물론 다시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하여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 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매매용 부동산을 “법제23조 제1항제1호의 자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과 그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의 3 제5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역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분양 완성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에서 규정하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