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토지매입 후 준공해야할 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20
소유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유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년도에 잡종지 1필지 5,131평을 2인이 공동으로 재개발 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였는 바 그 후 주택개량 재개발 업무 지침변경 및 세입자 증가, 분양가 동결 및 원가상승 시행주체가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등 여건변화로 1989년도중 89명에게 단순분할 양도하였는 바 나. 이 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여 다수인에게 분할 양도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 해당되는지 여부 아니면 여건변화로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양도한 것이므로 단순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