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가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87,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인은 현재 ○○도 ○○군 ○○면 소재 ○○중학교 교사로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본 질의인은 위 주소지에 약 30여년이 넘은 와가(고가) 한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자식의 면학을 위해 부득이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진학을 위해 지난 1991년 01월 29일짜로 ○○시 ○○구 ○○동 ○○번지 소재에다 스타브즙1동을 일금 일억일천만원에(110,000,000), (전세 24,000,000)포함 매입을 했는데 당초 그 집을 매입 당시 적은 돈으로 매입한 것이 매입 당시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생겨 할수 없이 그 해인 1991년 05월 02일자로 되려 ○○시 거주 최○○란 분에게 매도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매수 당시의 가격에 손해를 보고 금 90,500,000(전세금 24,000,000원 포함)에 매도 했는데 결국 손해를 19,500,000원을 보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본 질의인이 의심하고 있는 질의사항은 가. 양도 소득세 문제입니다. 만약 본인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면 얼마의 액수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위에 말한 것을 사실 증명할려면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다. 사실이 증명된다면 양도 소득세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 ※ 재일01254-2287, 1990.11.2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하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