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직장조무자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인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3. 주택소재지가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주택 조합 결성 : 1988년 06월
주택 조합 준공 예정 : 1991년 04~05월
전 근무지 : ○○도 ○○군 ○○리(○○ 원자력 발전소)(○○사업소)
전 주소지 : ○○시 ○○구 ○○동(전세방)
해운대<->고리(약 40분거리, 출퇴근 버스(회사차량) 운행)
주택조합 APT 위치 : ○○시 ○○구 ○○동
APT<->고리(약 40~50분 시외버스이용 직원 출퇴근)
현 근무지 : ○○도 ○○군 ○○면 ○○리
○○ LNG 사업소
현 주소지 : ○○시 ○○동(전세방)
전출명령일 : 1990. 07월 20일 명령으로 회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위한 가족 전체(처, 자:2) 주민등록 이전 전입일(1990.08.07일자)
사유 : 부산의 APT를 팔아서 평택 지역에 집을 사려 합니다.
[질의1]
부산 APT를 공식적(법적)으로 팔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할수 있다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3]
전 근무처 ○○도 ○○시(전주거지 ○○), 조합 APT는 ○○시(현재 해운대나 부산 APT에서 직원 출퇴근 하고 있음)에 있었는데 만약 할수 있다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질의4]
04월09일 및 04월15일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근무지 변경의 경우 전 직장 소재지와 같은 시, 군, 면에 위치한 집에서 -> 전 직장까지 통상 통근이 가능한 인접 시, 군, 면에 소재한 집까지도 비과세라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여부
[질의5]
만약 부산 APT를 팔아 평택 지역에 집을 살경우 팔은 시점으로부터 몇일까지라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