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며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박○○은 ○○시 ○○구 ○○가 ○○번지에 건물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본인의 모친 이○○는 ○○시 ○○구 ○○동 ○○번지에 건물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본인 박○○이가 주민등록을 1989년 05월 23일부터 1990년 09월 10일까지 모친 이○○의 현주소인 ○○시 ○○구 ○○동 ○○번지에 옮겨 놓았다가 1990년 09월 11일자로 원주소인 ○○시 ○○구 ○○가 ○○번지에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인의 모친소유인 ○○의 있는 건물 및 대지를 매도할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