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며 여기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2.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모의 세대와 자의 세대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박○○은 ○○시 ○○구 ○○가 ○○번지에 건물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본인의 모친 이○○는 ○○시 ○○구 ○○동 ○○번지에 건물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본인 박○○이가 주민등록을 1989년 05월 23일부터 1990년 09월 10일까지 모친 이○○의 현주소인 ○○시 ○○구 ○○동 ○○번지에 옮겨 놓았다가 1990년 09월 11일자로 원주소인 ○○시 ○○구 ○○가 ○○번지에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인의 모친소유인 ○○의 있는 건물 및 대지를 매도할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