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신탁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명의신탁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공사의 퇴직자 모임 단체로 임의 단체명을 ○○회로 칭하고 운영하여오던 중 1991.03.18.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회로 명칭을 정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단법인 ○○회로 명의 변경 등기를 하고저 하는 바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임의단체였던 ○○회의 사무실 마련을 위하여 회원 및 ○○공사 현직 직원의 모금으로 1990.01.05.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취득하고 재산권 보존을 위하여 임의 단체였던 ○○회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회원 간부 5명의 명의로 공동등기를 함에 있어 서류 근비상 위 건물 소유주로 되어 있는 5명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견과 양도 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2가지 의견이 있는 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견
자산소유의 실질형태(실질 소유는 ○○회임)기 어떻든간에 등기부상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자산을 명의 변경할 때는 무조건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
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견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등기 이전을 할 수 없기에 취득당시 편의상 ○○회 간부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임으로 현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실제상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없을 뿐더러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