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자산을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세법상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명의 신탁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명의신탁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내용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공사의 퇴직자 모임 단체로 임의 단체명을 ○○회로 칭하고 운영하여오던 중 1991.03.18.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회로 명칭을 정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사단법인 ○○회로 명의 변경 등기를 하고저 하는 바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임의단체였던 ○○회의 사무실 마련을 위하여 회원 및 ○○공사 현직 직원의 모금으로 1990.01.05.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취득하고 재산권 보존을 위하여 임의 단체였던 ○○회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회원 간부 5명의 명의로 공동등기를 함에 있어 서류 근비상 위 건물 소유주로 되어 있는 5명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바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견과 양도 소득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2가지 의견이 있는 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견 자산소유의 실질형태(실질 소유는 ○○회임)기 어떻든간에 등기부상에 개인 명의로 등기된 자산을 명의 변경할 때는 무조건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된다. 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견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등기 이전을 할 수 없기에 취득당시 편의상 ○○회 간부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임으로 현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실제상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없을 뿐더러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