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0, 1989.06.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60, 1989.06.0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4.01 부로 15년간 근무해 오던 ○○화장품 A지점에서 B본사로 이동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본인의 처는 약 3년 전부터 지병을 앓아 왔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혼자 B본사 생황을 했는데 2개월 후 처의 지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오던 병원 원장과의 면담은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상의 결과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해야겠기에 또 의료보험 혜택도 봐야하고 하니 B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약5년간 살던 처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고 사채도 내고 해서 B 지역 아파트를 1990.08.02 처의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1990.08.30 이사 후 본인의 처는 계속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1년 1,2월에 지병이 악화되면서 A 로 다시 가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B지역 생활이 처음이라서 적응도 안되고 병원도 다르고 해서 오는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심한 결과 본인은 사표를 내고, B지역으로 다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1991.04.24 B 지역 집을 팔고 다시 처의 명의로 현재 주소의 아파트를 매입(1991.05.04)했으며, 처의 지병은 예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지역 아파트 매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