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60, 1989.06.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60, 1989.06.0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04.01 부로 15년간 근무해 오던 ○○화장품 A지점에서 B본사로 이동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본인의 처는 약 3년 전부터 지병을 앓아 왔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혼자 B본사 생황을 했는데 2개월 후 처의 지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오던 병원 원장과의 면담은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상의 결과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해야겠기에 또 의료보험 혜택도 봐야하고 하니 B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약5년간 살던 처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고 사채도 내고 해서 B 지역 아파트를 1990.08.02 처의 명의로 계약했습니다. 1990.08.30 이사 후 본인의 처는 계속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1년 1,2월에 지병이 악화되면서 A 로 다시 가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B지역 생활이 처음이라서 적응도 안되고 병원도 다르고 해서 오는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심한 결과 본인은 사표를 내고, B지역으로 다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1991.04.24 B 지역 집을 팔고 다시 처의 명의로 현재 주소의 아파트를 매입(1991.05.04)했으며, 처의 지병은 예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지역 아파트 매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