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 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 1985.11.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01, 1985.11.14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본 토지를 타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지급한 경우 부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