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10.17부터 A 지역 소재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990.10월 B 지역에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여 그동안 거주하고 있던 중 현회사의 사정상 당사 B 지역으로 전출이 되어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 약 6시간에 소요되는 통근거리 및 늦은 시간의 근무로 인해 B 지역에 전세를 얻어 거주할 목적으로 A 지역의 집을 매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경우 본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는 살수 있는 집조차 구할 수가 없어 부득히 매각한 점을 양지하시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