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803, 1991.03.2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10.17부터 A 지역 소재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990.10월 B 지역에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여 그동안 거주하고 있던 중 현회사의 사정상 당사 B 지역으로 전출이 되어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 약 6시간에 소요되는 통근거리 및 늦은 시간의 근무로 인해 B 지역에 전세를 얻어 거주할 목적으로 A 지역의 집을 매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경우 본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는 살수 있는 집조차 구할 수가 없어 부득히 매각한 점을 양지하시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