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22633-896, 1992.04.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22633-896, 1992.04.14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 312.5㎡를 1990.02.23 취득하여 1991.06.08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두 가지 설.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 갑설 : 국세청 재일22633-2314, 1990.11.23 호에 의한 업무지시로 1990.01.0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과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단기 양도 계산 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 을설 : 1990.02.23 취득하여 1991.06.08 양도하는 것을 1년 이상 보유하였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일 1990.09.01) 만기 양도 계산 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재일22633-896, 1992.04.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의 규정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동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이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라도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