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2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628,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28, 1991.03.11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 ○ 1979년 건축한 일반상가 밀집지역의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장기보유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 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받아 ○○시로 합의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예정신 고를 하고자 합니다. 예정신고서상 감면세액이 발생되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계산에 있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 (1)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한다. (2)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뺀 결정세액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예정신 고 납부세액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