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628,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28, 1991.03.11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여부
○ 1979년 건축한 일반상가 밀집지역의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장기보유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설이 있어 질의
나.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받아 ○○시로 합의 매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 예정신 고를 하고자 합니다.
예정신고서상 감면세액이 발생되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의 계산에 있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
(1)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10을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한다.
(2)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뺀 결정세액 금액에서 100분의 10을 예정신 고 납부세액 공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