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등급이 과수원과 동일책정되어 있는 경우 매도시 양도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9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846, 1991.07.01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만 38세의 가장에 처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1986년도 A 지역 아파트 전세로 살면서 ○○ 아파트에 1986년 5월 당첨되어 1987.12월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에 근무 중 1987.05월에 B 지역으로 전보되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세대원 전원이 전보된 곳으로 주민등록이전 하고 살고 있던 중 1991.08월 다시 C 지역으로 전보되어 현재 그 곳에 주민등록 이전 세대원전원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A 지역 아파트를 팔 경우 보유기간이 4년 6개월 정도 되었으나 세대원 전원이 직장관계로 이사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