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9
주택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재산22601-1, 1992.01.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재산22601-1, 1992.01.06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먼저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것이고 건물분 재산세는 계속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만 당초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