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2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8년 08월 08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승인(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을 득하여 이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의시행과 관련하여 동사업지구에 접한 ○○공사 시행으로 발생된 사업지구밖의 제외지(하천부지)를 하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인 토개공이 동법 제74조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할 경우(별첨 건설부장관 회신문 참조)피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등에 대해 질의합니다. 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양도에 따른 보상의 경우에는 조감법 부칙(법률 제4165호)제 5조 제4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고 있으나 하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인 토개공이 하천공사(호안축조)시행으로 인하여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에 귀속될 제외지(동법 제2조 제1항 제2조 다목에 해당)를 손실보상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나.질의 ‘가’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제외지에 대하여 하천공사(호안축조)를 진행하면서 손실보상과 동시 하천관리청(건설부)으로 이전등기를 이행할시에는 조감법 제6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