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6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392, 1990.12.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92, 1990.12.03 1. 질의내용 요약 ○○시 ○○동 ○○번지 답 ○○○평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매계약체결일 : 1989.04.15 (100,000,000원) ○ 중도금지급일 : 1989.07.15 (344,000,000원) ○ 잔금지급예정일 : 1989. (300,000,000원) (잔금지급은 점유자 보상비와 세금으로 충당하는 조건) ○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 지불 시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등기 해준다. 상기 내용과 같이 계약 체결하였으나 가. 점유자 보상비 (건물 소유주가 타인으로 철거이주에 대한 보상비임) 문제 - 보상해결 나. 세금문제 : 현재 (1990.12.24)미 결정 다. 소유권 이전 문제 : 현재 (1990.12.24)미 이전 위와 같은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잔금지급예정일이 점유자 보상비 해결과 세금 충당하는 조건이므로 조건 성취 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을설> 양도인에 지급되는 금액은 중도금으로 완료되었고 중도금 지불시 소유권 이전토록 약정하였으므로 중도금 지급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며 양도금액은 양도소득세 등을 계산 합산하여 양도금액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