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2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 중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취득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927, 1989.03.13 1. 질의내용 요약 가.무주택자로 지역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기간 계산의 시점 여부. (1)조합설립일 인가일 (2)사업 승인일 (3)잔금 지급일 (4)입주 개시일 (5)등기 접수일 나.조합주택의 취득일 여부 다.전매금지기간 경과후 6개월 내 처분시 양도세 비과세란 어떤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여부. 라.사업승인후 주택구입 조합아파트 완공전에 구입한 주택을 매도시 1가구 2주택 해당여부. 1988년 03월 조합원 자격 있어 조합 아파트 신청(청약금 불입함) 1990년 03월 조합설립인가 1990년 08월 사업승인 (미정) 1992년 07월 완공 (예상) 상기와 같을 경우 무주택자로 최소 5년을 살아야 입주 할 수 있고 양도세가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3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음. 무주택자로 지역조합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축법 제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