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의 1채 주택만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평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이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1990년 8월에 A 지역 아파트를 사서 살던 중 1992년 3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늦게나마 B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1992년 3월말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B 지역에서는 자취를 하는 관계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이전이 불편하여 부모님이 계시는 C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주택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진학관계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아파트를 팔고 학교에 있는 B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