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인 경우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2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아 판단함.
[회신] 1.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도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문중 “면제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934, 1991.0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4, 1991.04.11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5년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군수와 1989년 4월 ○○군 관내의 논공단지조성계획에 의한 공장용지 분양가계약을 체결한 후 1991년 4월 구공장을 매각하고 동매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여 조감법상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계획으로 ○○군에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가능시기를 문의한 바 1992년초까지는 관련업부가 종결가능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확답을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당해 논공단지내에 다수의 부재지주가 있음이 확인되어 토지보상업무 지연관계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지대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사온데 신공장부지취득 및 공장건축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1989년 4월 공장부지취득에 관한 가계약 체결. 나. 1990년 도중 선급금 지급(부지조성사업비 중 일부) 다. 1991년 7월 공장건축허가 취득 및 착공 라. 1992년 2월 공장건물준공, 기계장치 이전 및 사업개시완료 마. 공장부지잔대금은 8년간 연부납입이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