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의 멸실로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미등기자산은 제외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의한 미등기자산 양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현재 재개발을 한 부동산을 소유한 정 조합원으로서 1985년도에 불량주택 재개발을 하여 1990.06.21 에 가사용 승인으로 입주한 초창기 정 조합원입니다. 현재 매매했을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 소득세법 제6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