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12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전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이의신청 재결이 추후에 확정되어 보상금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에 의하면 부동산 잔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점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별첨 ①, ②의 서류에서와 같이 땅을 수용당하며 수용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공탁금이 걸리며 1990년 11월 29일 1차분 공탁금과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내서 1991년 10월 30일 추가분의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럴경우의 양도 시점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