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9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공업단지 내의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단지"내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증을 받은 공단입주예정기업에게 동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1항 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