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공업단지 내의 토지 등을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단지"내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증을 받은 공단입주예정기업에게 동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사업시행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1항 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