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 근무 당시 ○○구 ○○동 소재 아파트 27평을 조합주택으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전근으로 인하여 아파트 완공 이전에 ○○로 전세대가 이주하였습니다. 그후 1988년 11월 08일자로 등기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991년 02월 21일자로 ○○ 지점으로 다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1991년 04월 29일로 전세대가 ○○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