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9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05, 1989.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 근무 당시 ○○구 ○○동 소재 아파트 27평을 조합주택으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자입니다. 그러나 전근으로 인하여 아파트 완공 이전에 ○○로 전세대가 이주하였습니다. 그후 1988년 11월 08일자로 등기를 마쳤으며 현재까지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1991년 02월 21일자로 ○○ 지점으로 다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1991년 04월 29일로 전세대가 ○○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그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 소득세 면제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