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판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9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92, 1990.12.0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92, 1990.12.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읍 ○○리 소재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개발공사가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1990.11.30일자로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을 결정하고 그 보상액을 법원(1990.11.30일자 수령일)에 공탁과 동시에 신고시 건설 사업을 시행하였던바,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어 보상액 수령을 미루던바 1991.01.07일자로 토지개발공사가 지정한 은행구좌에서 입금된 보상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닐이므로 본인의 잔금 청산시점은 은행구좌에서 보상액을 수령한 날짜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