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30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가. 1968년에 대지(현도로계획선) 370㎡를 매입하여 1991년 매매를 하여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매매계약이 해지가되어 법원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지증서와 등기부상 합의 해지로 되어있습니다. 다. 앞으로 매매를 할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정취득일을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였든 1991년도로 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