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5년 10월 29일 ○○구 ○○동 ○○번지 ○○ 1층 ○호를 취득하여 1989년 08월 01일에 양도한 자로서 상기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종전 (○○구 ○○동 ○○번지)의 임차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였고 자금이 모자라 상기 아파트를 전세주고 ○○동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일 까지 수차 이사하였고, 취득당시 다니던 ○○식품공업(○○구 ○○동 소재)을 1987년 08월 10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하고 1988년 04월 01일에 ○○수산(○○시 ○○비 ○○번비에)입사하여 출퇴근이 힘들어 1988년 08월 30일에 입주키로 하고 ○○시에 전세 얻었다가 바로 옆 동에 매물이 있어 매수계약하고 본인은 부득이 ○동 ○호에 잠시(08.30~19.05)입주했다가 1989년 09월 06일에 잔금지급하고 ○○동 ○○번지 ○○호에 취득 입주 하였으며, 질의일 현재 ○○수산에 근무하여 ○동 ○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동 양도 자산에 대해 비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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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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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