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1, 1991.02.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81, 1991.02.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3월에 ○○시 ○○구에 있는 27평형 APT를 취득하고 1990년 02월에 현재의 ○○시 ○○APT 18평형을 취득 현재 살고 있던중
미국의 전가족 이주가 결정이되어 현재 사는 APT(18평형)을 처분 양도소득세를 물었습니다.
그러고 남은 1채를 (보유하고 있는곳(○○시 ○○구 소재의 27평형 APT))를 또 처분하는 경우 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미국으로 전가족 출국하기전에 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출국후에 처분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