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결과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외 대212㎡과 목조아연즙 60㎡을 1978년 02월 16일 취득하였다가 1989년 09월 30일 ○○시 ○○동 ○○번지 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첨 매매계약서 사본참조) 1989년 10월 30일 잔금을 받고 동시에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및 인장을 주었는데 매수자인 황○○과 사정에 의하여 1989년 11월 30일 등기를 하여 갔습니다. (등기부상 원인일 : 1989.09.30. 접수일 : 1989.11.30.) 그런데 양도당시 토지가 일반지역 이던것이 소유권 이전당시 특정지역(1989.11.01.일부터)으로 고시되어 전산실에서 특정지역으로 적용됨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1989년 11월 01일부터 ○○시가 특정지역으로 고시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