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1) 1985년 8월 25일 매매에 의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구입하여 살다
2) 1988년 8월 26일 매매에 의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구입하여 이사하여 살다
3) 1989년 1월 29일 매매에 의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를 팔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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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