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1989.08.0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일반적 적용례에 의거 1989.08.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 - 사례 - 소재지 : ○○ ○○구 ○○동 ○○ 면적 : - 건물 : 212.53 - 토지 : 165 취득일 : 1977.12.31. 신축일 : 1989.05.27. 양도일 : 1989.11.06 |
[질의]
1989.08.01
소득세법
개정 전에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 첫째, 그 전까지 비과세였기 때문에 주택을 신축하였는데도 그 원인 행위는 전혀 무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만 촛점을 맞춘 당해 세법계정과 그 시행에 있어서 경과규정이 없는 것은 납세자가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바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5조
) 위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둘째, 고급주택에 대한 법개정은 부동산 투기 근절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단독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한 법개정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기 보다는 당초의 취지인 주택보급에 저해하는 소지가 있는데도 전자는 그 시행을 1990.01.01하고 후자는 그 시행을 1989.08.01로 하는 것은 그 적용상 모순이 있고 오히려 그 적용이 뒤바뀐 현상인 바 이는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선의의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는 (
국세기본법 제16조
)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선처바랍니다.
(갑설) 단독주택 신축의 양도에 관한 1989.08.01
소득세법
개정은 1989.08.01 이후 신축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을설) 단독주택 신축의 양도에 관한 1989.08.01
소득세법
개정은 고급주택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의 시행과 같이 1990.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