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8
동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과세적용세목(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을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행위의 실질적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과세적용세목(법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갑 법인은 1966.09.16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 우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주식 양도시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 이었음. (참고로 주식양도일:1990.04.26) 나. 본 갑 법인의 재무제표 상태는 시가로 평가하면 실질적으로 토지및 건물가액이 70%이상이 됨 *참고 ┎ 자산총액 : 185,197,804원 ㅣ 부채총액 : 280,842,091 ┗ 차감액 : △95,644,287원 토지는 1,085평 (○○시내소재)으로 장부가액은 8,000,000원이며 건물은 528평으로 건물가액은 33,000,000원임. (이 부동산등을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법인임.) 다.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의 아파트를 신축할려면 갑 법인의 토지가 필연적으로 대수하여야만 되며 따라서 갑 법인은 토지및 건물을 양도시는 과다한 세금 납부로 양도금액에 대한 실익이 없음. 라. 그래서 토지등의 시가에 상응하는 주식 대금을 받고 주택조합의 대표자 (단위조합장임) 5인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음. 마. 후 갑 법인의 구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타 자산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소유 주식 평가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주소지에 신고 납부 하였음. 바. 갑 법인과 주식을 인수한 직장주택조합 대표 5인 (각 단위조합장및 추진위원)은 조합원이 납부한 대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조합원 1,200명이 갑법인 소유 토지를 조합원 명의, 신탁법에 의한 명의 신탁 등기하여 건축 인가를 득한 상태임. 위와같은 내용으로 갑법인의 소유 주식을 직장주택조합에서 인수하였을 경우 국세 신고 납부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적법한지 질의합니다. (갑설)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동 주식 양도는 토지 등의 양도로 볼수 있으므로 갑 법인은 법인세등 특별 부가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주소지에 신고 납부하면 되고 갑법인으 주택건설후 조합원에에 토지를 양도시 당초 주식인수대금이 토지 취득가액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