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내에 35평형 아파트 1채만을 소유하고 이곳에 가족전체가 3년이상 거주하고 있던중, 1990년 07월 재산정리상 필요에 의하여 친족들의 소유토지와 교환으로, 본인 소유 아파트의 60/100을 지분으로 양도하였고 나머지 40/100은 본인 지분으로 남아있으며 이곳에 계속 거주중인데, 이건 과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서로다른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