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면서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 및 (재일01254-477, 1991.0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일 것.
○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면서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3.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 재일01254-477, 1991.02.22 |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전북 ○○군에 있는 논 2300평을 매입(당시계약서 1975.12.12 등기 이전 1977.01.14) 한지가 계약서상은 13년, 등기상은 1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전학 때문에 1983.11.07 주민등록만 ○○로 옴겨 놓았다가 교육문제로 하는수없이 1985.03월 ○○로 이사왔습니다만 이사오기전은 말할것 없고, 이사온 후로도 농사를 계속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논을 팔려고 했더니 1991년 부터는 주민등록상 8년이 못되니 투기자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하기에 여기저기 알아보이 비과세 된다 안된다, 각각 말이 다르고 1991 개정세법을 잘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군요.
꼭 주민등록 등본 상으로만 따진다면 8년이 못되나, 실지로 8년이상 살았고, 현재까지도 농사짓고 있었으며 16년간이나 가지고 있는 논인데 투기로 본 양도세란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할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문의1) 1991개정세법에서는 꼭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만 8년이 넘어야 할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문의2) 아니면, 저같은 경우 8년은 못되나, 실지로 8년이상 살았고 지금까지도 생계로 농사짓고 있으니 사실인정이 되면 비과세가 되는지 (농지세 영수증, 기타 공과금 낸 영수증도 있습니다.)
(문의3)
○ 당시 구입시 계약서 계약일자 (1975.12.12)를 사실로 인정 해 주는지
○ 사실로 인정하면 1983.11.07 - 1975.12.12 = 7년 10개월 25일인데 이 경우 8년으로 인정해 주는지
○ 또 실지이사온 날로 계산하면 1985.03 - 1975.12.12 = 8년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인정 해 주는지
(문의4) 현재 시골서는 논 살사람도 없고 값도 뚝 떨어져 팔곳은 농어촌 진흥공사(국가)밖에 없는데, 10년이상 보유토지는 70%감면된다고 하는데 확실한지
(문의5) 과세된다면 취득세, 등록세, 복비 그리고 경지정리때 들어간 비용 논도 많이 수용당했는데 이런경비는 모두 공제해 주는지
(문의6) 04월 03일 아침 ○○○ 가정저널시간에 양도세 질의에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기간 못되나 실지로 살았다면 사실 인정받아 비과세된다고 답변했는데 제가 문의하는 2항과 같은 내용같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