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원 기숙사용 주택(또는 아파트)을 구입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에 대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9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사업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6,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실조사 결과 주택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 11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님. 붙임 : ※ 재일01254-726,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지역에 10년이상 목장(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11 기준이상 <유우사육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목장에는 축사 및 주택이 있읍니다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11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9 제2항 “건물에는 축사는 물론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있는 주택도 포함하는지 여부 단, 서울에 주택이 별도 1채(자녀거주) 있는 것에 대한 1가구 2주택 관계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67조의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