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및 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부분이 점포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하다가 매도하지 아니하고 점포부분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이사하였을시 머저 주택을 1년이내 팔지아니하면 1세대2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나. 1세대2주택으로 간주한다면 전에 살던 집을 매도하였을시 점포면적도 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가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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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