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9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07, 1992.07.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07, 1992.07.07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는 서울에서 1개의 주택을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등기부상에 소유권을 신청하여 공동소유로 되었습니다. 나. 2년8개월 거주한후 본인은 부친의 사업승계를 위하여 광주시로 퇴거한후 부친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하였으나, 배우자는 공립고등학교 교사인 관계로 발령을 기다려 발령후에 공동소유 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인사발령이 나지않아 어쩔 수 없이 공동소유인 1주택을 양도하고 배우자는 서울시에 있는 친적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