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환산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9,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일자 1992.04.28 해당공시지가 600,000
나. 취득일자 1990.05.10
1990.01.01기준개별공시지가 450,000(1990.08.31고시)
다. 토지등급
| 1989.12.20 설정 | 1990.06.01 수정 |
| 170등 17,800 | 175등 22,700 |
| 1991.01.01 수정 | 1992.01.01 수정 |
| 185등 | 196등 |
(갑설)
-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1) 기준시가 적용원칙에 의거
| (양도시 기준시가)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차익) |
| 600,000 | 450,000 | 150,000 |
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2)의 (나) 규정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