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9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497, 1991.11.12 1. 질의내용 요약 ○ 1989.04.20일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본인지분 3/4, 타인지분 1/4)한 후 1990.09.07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한후 1991.06.10 양도하였습니다.(준공 : 1990.12.21, 건축면적 : 1층 82.0㎡, 2층 41.01㎡, 계 123.04㎡) ○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따라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