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타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6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주택을 직장 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10, 1990.10.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10, 1990.10.3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1월 18일 ○○ 소재 ○○아파트 28평형(분양면적)을 무주택자로 특별분양받아 거주하다가 1990년 08월 근무지를 ○○에서 ○○로 발려받아(회사) 근무를 해오던중 출퇴근이 어렵고 건강이 나빠져 1991년 03월 04일 ○○집을 팔고 (28평 아파트) ○○로 전세를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거주시절부터 형편상 맞벌이 부부가 되다보니 부인은 아직도 인천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도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옮길수가 없어 방을 하나 얻어(전세)살고 있고 저만 옮겨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친구한테 얘기를 들으니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된다는데 저의 경우도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